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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파업 권고 결의안' 성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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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지나친 내몫챙기기와 무분별한 파업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차원의 '무파업' 권고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28일 최병렬 대표와 당 3역이 참여한 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시기에 맞춰 노동계에 향후 1년간 파업중지와 자제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무파업 권고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제안을 낸 홍사덕 총무는 "노사갈등으로 가속되는 경제위기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정능력을 잃은 지 오래됐다"며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오는 3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주5일근무제 도입에 앞서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균환 민주당 총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경제살리기를 위한 것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동계 파업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한 점을 감안할 때 노동계의 강경투쟁 노선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노동계의 수용 여부. 당장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의 이같은 발상은 재계의 앞잡이가 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에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라며 "이는 군사독재나 전체주의 시대에서나 나올 수 있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이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한나라당 대선자금 공개투쟁을 벌이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에 나서는 등 강력히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노사갈등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있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단체행동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국회가 나서서 가로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 결의안 추진에 찬성했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노동계 낙선운동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의원이 결의안 찬성에 주저하도록 만드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어 결의안 통과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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