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빈부 격차와 계층간 갈등의 주범은 부동산이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지만 서울 강남의 경우 집값이 한 해에도 1억~2억원씩 치솟는 상황이다보니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9.1 부동산 대책'은 필요한 조치이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부는 재산세를 높이고 소위 '땅부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부과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했다.
재산세의 경우 면적과 신축연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던 현행 제도에서 벗어나 건물 가격 중심으로 부과된다.
종합토지세는 과표를 현재 공시지가의 30%에서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까지 올릴 방침이다.
재산세와 종토세 과표를 현실화하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문제는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이다.
2006년부터 땅 부자들에게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만 내놓았을 뿐 과세대상이나 세율은 미정이다.
다만 현행 종합토지세의 경우, 땅 주인의 주소지 지자체에서 전국에 있는 땅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겨 이를 지방세로 흡수하는데 반해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땅 주인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땅은 해당 자치단체가 과세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땅이 있으면 국세청이 합산해서 누진과세한다는 것이 대강이다.
물론 재산세와 종토세는 지자체와 지역 유지들간의 온정주의 때문에 과세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국세로 강력히 징수하고 지자체에 다시 환원하겠다는 발상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세금 부담을 늘려 투기를 막겠다는 생각이 통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강남지역 아파트에서 보듯 세금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법칙이다.
정부는 그동안 양도소득세 강화 및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는 실패했다.
특히 현재처럼 금리가 낮아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조세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이라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현 제도가 시행된 후 6억짜리 아파트의 연간 보유세가 28만원대에서 52만원대로 늘어날 정도라고 하니 결국 '솜방망이'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참여 정부는 당연히 부동산을 잡아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한다.
그러나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자금의 흐름을 고려한 거시적인 부동산 안정대책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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