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대토론회'에서는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지방분권특별법안을 비롯,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각각 발의한 지방분권특별법안에 대한 비교분석 작업이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의원연구모임(상임 공동대표 권철현)'이 주관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이재은 정책위원장(경기대 교수)은 "현재 정부안을 제외한 광역.기초.지방분권국민운동 등의 지방분권특별법안의 내용은 전체 흐름에서는 크게 상충되지 않으나 구체적 요구사항에 있어 광역과 기초간 입장의 차가 있다"며 "각자의 입장을 완화시키더라도 큰 흐름에서 분권법 방향에 합의,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부 정책은 지방 발전보다는 수도권 집중억제의 소극적 정책에 치중했고 제도적 기반이 없어 대내외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동돼 왔다"면서 정부조직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관장하는 '국가균형원' 설치를 제안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전문위원은 "협의회 안은 지방자치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한 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 △법정외세(지방환경세, 입장세, 관광세, 레저세 등) 도입 △지방교부세율 20%까지 상향조정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국가와 자치단체 상호간 균등재원 배분원칙 등을 제시했다.
주 위원은 이와 함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별하되 단기 과제는 조속히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중장기 과제는 시한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개의 분권특별법안을 분석한 신라대 초의수 교수(사회학과)는 "지역 불균형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문제이고 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제정의 목적에 '수도권의 집중완화와 제반 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를 삽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 교수는 또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일본과 프랑스를 예로 들며 "수도권 과잉집중해소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적 사항으로 설정하고 관련 법률에 그 목적을 명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표환 전문위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다.
한 위원은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함으로써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양여금·보조금 등 지방이전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언급한 뒤 "양여금은 법령에 의한 경직적 운영으로 지자체의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보조금은 중복투자 및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인해 공급자(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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