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원전 사고 6시간 뒤 '늑장 비상령'

냉각수의 방사능 준위가 위험 기준치를 넘어 국내 원자력발전 사상 최초로 '백색 비상'이 발령됐던 울진원전 3호기에 대한 비상대응조치가 지난해 6시간여 동안 지연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이를 보수하기 위해 투입된 작업자 109명이 방사성물질에 피폭됐다는 당시 작업자들의 제보를 받아 보도했던 본지(백색비상 발령:2002년 11월 26일, 피폭:2002년 12월 6일자)의 보도도 사실로 확인됐다.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최근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예방차원에서 발전을 정지하고 원자로 냉각재를 냉각하던 울진 3호기에서 '고'방사능 경보가 발생한 것은 작년 11월 23일 새벽 4시14분이었으나 원전측이 6시간여 뒤인 오전 10시20분쯤 백색비상을 발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전 운영기술지침서상 백색비상 발령 요건은 공정 방사선 감지기에서 '고'방사능경보 발생시 등이며 당시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서 방사능 농도가 허용 기준치인 5만CPM(Count per minute)을 넘어 6만8천CPM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원전측은 비상발령 지연이라는 운영기술지침서 준수사항을 위반하긴 했지만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만 1천500만원을 물었다.

또 백색비상이 발령된 울진 3호기의 보수작업을 위해 작년 11월 28일부터 이틀간 투입된 한전기공 소속 작업자 109명이 요오드-131 등 방사성 물질에 피폭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오염이 확인된 작업자들의 전신계측 결과 평균 선량이 0.12 밀리시버트(mSv)이며 최고 피폭자는 0.74 밀리시버트가 검출됐으며 판독 기술적 능력에서 요구하는 최저 측정준위인 0.1 밀리시버트 이상 피폭자는 5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울진원전측은 "작업자들의 연간 피폭한도는 50 밀리시버트이며 작업 시스템상 일정량의 피폭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일반인들이 X선 촬영을 한번 할 때 피폭 방사선이 0.1 밀리시버트란 점을 감안하면 경미한 수치"라고 해명했다.

백색비상 발령이란 청색.적색비상 등 3단계 비상등급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사고 또는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발전소 건물 내 국한된 상태에서 내려진다.

최재왕.황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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