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진 직업훈련으로 피보호감호자들의 사회적응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청송감호소 출소자 및 인권단체에서는 '보호감호제 폐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4일 보호감호제가 이중처벌이며, 인권유린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내 피보호감호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감호제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하기 보다는 일단 유지하면서 올해말까지 피보호감호자 수를 현재 1천500여명에서 연말까지 800∼900여명 선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사회보호위원회(위원장 정상명 법무차관)는 1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피보호감호자 143명에 대해 가출소를 결정, 오는 22일쯤 석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감호제도 혁신방안'에 따라 사회보호위원회가 탄력적으로 가출소 심사를 실시한 결과, 올 6∼8월 사이 피보호 감호자 170명을 가출소 시켰으며 이번에 가출소되는 143명은 한차례 사회보호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가출소자 수로는 역대 최다로 기록됐다.
이번 가출소 대상은 "가벼운 절도 등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보호 감호자들"이라고 했다.
청송 제 1, 2보호감호소 설치는 지난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에서 제정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는 같은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형기를 합해서 3년이 넘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형벌 외에 추가로 내려지는 처벌이다.
즉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형 집행 후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한편 청송 제1, 2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피보호감호자 1천557명 중 절도사범이 77%인 1천20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기타 강도 등 강력범 10%, 폭력 6%, 사기 등 4%, 강간 등 성폭력 3% 순으로 파악됐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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