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파산자 면책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크게 늘고있다는 사실은 사회 안정 차원에서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금융권 신용불량자가 320만을 넘어섰고 빚에 못이겨 일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사례가 다반사인 마당에 그들의 절망적인 처지를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의 힘에 의한 채무 청산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법원의 면책허가율이 최근들어 90%이상을 기록, 신청자의 거의 대부분이 면책을 받은 것은 그만큼 절박한 가정이 많다는 뜻이다.
물론 빚더미에 올라앉은 1차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그러나 재취업을 하려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돼 아예 원천 봉쇄되는가하면 채권자로부터 비인간적인 모욕까지 당하는 우리의 사회 풍토로 볼 때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불안을 확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파산자를 갱생시키면 장기적으로 경제활력과 사회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법원의 취지는 개인의 잘못을 추궁하기보다는 채무자의 인간적인 생존권 보장을 앞세운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면책이 남발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압도적인 시점이다.
내년 성장도 장담할 수 없어 자칫 장기 불황에 빠질 경우 파산자가 증가할 것은 뻔하다.
이럴 경우 면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것이다.
이제 정부는 파산 증가에 대비한 법원의 구제책과 병행, 파산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한다.
파산자의 상당수가 카드 빚과 주식투자가 그 원인이며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파산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청년 실업이 해결되지 않고있고 부동산 투기가 재산 형성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는 한 파산이 줄어들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무임 승차'는 자본주의와 사회질서의 적(敵)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성장이 결국은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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