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체장 총선출마 증가 예상...정치권 긴장

총선 출마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180일 전으로 규정한 선거법에 대한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동안 유보적 태도를 취하던 단체장들의 총선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등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 한나라당 문을 두르리고 있어 현역 국회의원들과 공천경합은 물론 심각한 알력도 우려되고 있다.

또 이와 관련, 자치단체장들이 사퇴시한까지 현직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 정치권과 관가 주변에서 행정공백 최소화와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조기사퇴를 촉구하거나 중도사퇴를 반대하는 여론마저 나오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달 말 사퇴의사를 밝혔던 대구의 임대윤 동구청장, 이명규 북구청장 등은 "당분간 구청장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면서 관망하겠다"며 조기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 또 출마를 고려하다 사퇴시한 6개월이라는 조항 때문에 포기했던 단체장들도 최장 내년 2월까지 사퇴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출마문제를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단체장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나라당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26일 오후 서울서 긴급 모임을 갖고 헌재결정에 따른 지역 현직 단체장의 총선 출마자 확대 등 대책을 논의키로 하는 등 헌재결정에 따른 파문을 예의주시중이다.

총선출마 단체장들의 사퇴시한이 대폭 연장됨에 따라 단체장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선심성 행정 시비에 휘말릴 우려마저 낳고 있고 자칫 행정누수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자치단체 일각에서 단체장이 이달 안에 사퇴할 경우 내달 말 보궐선거를 통해 행정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10월 이후 사퇴하면 내년 6월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조기 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단체장 보궐선거 준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예비 후보로 거론되는 현직 시의원이나 구의원, 고위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줄서기, 패거리짓기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5일 시의원 20명 명의의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장에 대해 "지난해 선거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단체장의 중도사퇴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좇아 움직이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단체장들이 내년 2월까지 현직을 유지할 경우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도 선거준비를 안할 수 없고 연쇄적인 행정공백 현상을 낳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5일 자신이 단체장으로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선거일 1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53조 3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법 규정은 지자체장들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기회를 막는 등 평등권을 침해하고 '선거일 180일 전까지'라는 사퇴 시한 때문에 장기간 지방 행정 공백이 생기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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