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구 투기과열지구지정 '초읽기'

25일 건설교통부 실무팀이 현지 아파트가격 변동률 실사에 나서는 등 대구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건교부 실사단이 극도로 과열돼 있는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다음달에 열릴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 대구 일부지역을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엄단을 위해 기본요건만 충족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때문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전달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 등 투기지역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어 선정에서 제외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구의 평당 분양가격이 1천만원에 근접하고, 청약률이 수백대 1로 치솟는가 하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청약 직후 최하 2천만원 이상씩 오르는 아파트 투기열풍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바라고 있다.

'주택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면 전반적으로 청약열기가 냉각되고, 분양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주택투기과열지구'로 묶더라도 여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체 경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구는 열악한 경제여건으로 인해 주종 산업격인 주택.건설산업 경기가 내려 앉게되면 지역경기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주택업체 대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신규 분양시장에서 투기적 가수요가 상당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제기반이 약한 지역 특성상 전체산업과 내수 경기가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투기지구 지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사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와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도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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