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가 많아 반쪽짜리 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3년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1천4만6천명 중 56.8%인 570만7천명이 소득을 신고했으며 나머지 433만9천명은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있어 대규모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득신고자 중에서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많아 체납자가 419만9천명, 체납액이 3조2천730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이 한번도 없는 성실 납부자는 150만8천명뿐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중 15%인 셈.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장기체납자의 경우 180만6천명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2조6천374억원이나 됐다
시도별 체납액은 서울시가 82만2천명(체납액 6천618억원), 부산 33만5천명(2천577억원), 대구시가 21만9천명(1천664억원)순이었다.
대구 참여연대 김영숙 총무부장은 "납부예외자들이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해 공적연금의 존재 의의 자체가 없어진다"고 했다.
특히 납부 예외자의 상당수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영세 자영자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계층이어서 저소득층이 미래세대 보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
따라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연금 보험료의 국고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초 연금제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금관리공단측은 "외국의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만을 연금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만을 연금가입자로 하면 실제 납부 예외율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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