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앞서 불법 체류자 합법화를 위해 시행중인 취업확인서 발급 신청이 마감을 10여일 앞두고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북.서.중.달서구, 군위, 칠곡군 관할)에 따르면 17일 현재 취업확인서를 신청한 외국인노동자는 지난 3월 불법체류 자진 신고자 3천200명 중 800명(25%)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16일 현재 대상자 22만7천명 중 6만6천여명만이 신청, 30%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불법체류자 합법화로 3년 미만의 외국인노동자는 국내에 머물 수 있지만 3년 이상 4년 미만의 경우는 사증을 발급받은 뒤 본국으로 돌아갔다 재입국해야 하는 탓에 재입국.재취업에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취업자와 여권분실자, 이탈 산업연수생 등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미비한 것도 신고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한족인 홍리옥(29.여)씨는 "취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여권을 분실해 중국대사관을 찾아 재발급 신청을 했다"며 "하지만 비슷한 처지의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 신청마감 기간이 지난 다음달에야 발급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네팔인 다람(40)씨도 "지난달 맹장염 수술을 하는 바람에 직장에서 해고돼 취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고용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엔 이러한 상담이 최근 1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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