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WTO "美 철강세이프가드 철폐" 판정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가 W

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다.

WTO 상소기구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는 대부분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WTO상소기구는 미국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10개 품목 가운데 석도강판과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분쟁패널(1심에 해당)

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상소기구는 석도강판과 스테인리스 와이어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철강의 증가

여부와 품목 구분 문제와 관련해 분쟁패널의 판정에 논리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

다며 번복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협정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다

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 상소기구의 판정은 미국에게는 완패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WTO는 올해 7월 1심에 해당하는 분쟁패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8개 제

소국의 핵심 제소사유를 대부분 인정,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관련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고 이를 협정에 합치시킬 것을 권고했다.

제네바대표부(대사 정의용)측은 이번 판정으로 한국은 지난 95년 WTO 출범 이후

단독 또는 공동 제소한 7건에서 모두 승소한 셈이라고 밝혔다. 공동제소국은 한국

외에 유럽연합(EU), 일본,중국, 스위스, 노르웨이, 브라질, 뉴질랜드 등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외국산 수입철강 제품에 대해 향후 3년간 8-30%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응해 한국을 포함한 8

개국은 미국을 WTO에 공동 제소했었다.

미국은 이에 불복, 8월말 WTO에 상소했으며 90일이 경과한 이날 상소기구의 최

종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최종 결정이 나오면 미국은 해당 조치를 판정에 맞게 변

경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제네바 대표부의 윤상수 서기관은 상소기구가 석도강판과 스테인레스 와이어에

대해 번복 의견을 제시했지만 추가 판정은 필요없다고 못박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WT

O측의 요구대로 세이프가드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다만 상소기구의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재조사 과정에서 두 품목이

모종의 영향을 받을 소지는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EU는 부시 행정부가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시에는 12월중순까지 23

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언하고

있는 터여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지난주 일본도 미국의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대미 무역사상 처음으로 1억2천만

달러이상의 보복관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이 이를 행동에 옮길 경우에는 철강 분쟁은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부시 대통령에

게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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