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의 연내 처리가 물건너 가나.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지방분권 3대 법안' 가운데 지방분권특별법은 "연내 처리키로 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국균법은 "연내 처리가 어렵다", 행정수도건설법은 "가능하면 처리한다"로 가닥을 잡아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균법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전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적어 16대 의원의 임기만료와 함께 일단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한나라당 입장=이상득 당 행정개혁지방분권 특별위원장은 24일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분권추진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시행 시기가 2005년인데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고, 신행정수도특별법도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능하면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브리핑했다.
지방분권법에 대한 논란은 없는 반면 경기도 의원들이 국균법에 집단 반발하고, 충청권 의원들이 행정수도건설법의 통과를 갈망하고 있는 당내 정서를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행정개혁지방분권 특위가 경기출신인 박종희 의원이 제출한 국균법 대체법안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 이같은 관측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위는 국균법에서 지방의 개념을 삭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없애고,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의 이전대상 지역을 수도권이 아닌 과밀억제지역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이는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을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박 의원이 대체 법안에 담은 내용 그대로다.
또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개발이익을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손학규 경기지사 등 경기도가 줄곧 주장해 온 '수도권 우선개발' 논리와 같다.
◇민감한 국가균형발전법=경기도가 국균법에 민감한 까닭은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이 도내에 산재하기 때문이다.
과천 정부종합청사는 물론 우선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이 모두 경기도에 있다.
수원의 경우 직원 4만여명의 삼성전자가 103만 수원시민의 25%를 먹여 살린다고 보는 마당에 이들 공기업과 민영화됐으나 정부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몽땅 옮길 경우 도세가 급격히 약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공공기관과 기업이 이전할 비수도권의 주민들은 국균법에 대해 아직 무덤덤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균법에는 공공기관 등을 이전한다는 원칙만 있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 있지 않아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 기업 이전이 국균법에 포함돼 있어 한나라당이 반대 당론으로 기울고 있다는 역설도 가능하다.
이번 정기국회에 국균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내년 총선 전에 공공기관과 공기업 분산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고, 이는 총선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한나라당이 우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약한 지방의 대응=지방분권국민운동 김형기 의장과 조수종(충북대 교수), 안성호(대전대 교수), 황한식(부산대 교수) 공동대표 등 40여명은 25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민주당 박상천 대표,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장을 잇따라 방문해 3대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대표단은 "지방은 아사 상태인데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정치논리에 묻히고 있다"며 "끝내 3대 특별법 국회 통과가 좌절될 경우 법 통과에 반대했거나 소극적인 정당과 의원에 대해 지방이 연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3대 특별법에 우선 관심이 적거나 잘모르고, 특히 행정수도이전에 대해서는 공론조차 형성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경기도와는 달리 비수도권의 대응은 분산되어 있거나 미미하다.
◇처리 전망=한나라당이 국균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법안을 심의한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장 반발하고 있어 당론으로 정하기는 힘들 듯하다.
대구.경북 출신인 한나라당 백승홍, 손희정, 김성조 의원 등이 "상임위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산자위에서 이견이 적어 상임위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되면 여와 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라 최종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행정수도건설법도 특위 구성에 4당 총무가 합의하고도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에서 보듯 폭넓은 공감대 형성 없이는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정한다고 해도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거리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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