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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균형발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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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살리기 특별3대법안 중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신행정수도건설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내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는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건설추진위를 구성, 내년 말까지 입지 선정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 후 2007년 착공, 2012년 이주를 목표로 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된다.

법사위는 이날 토지보상 시점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예정지역 지정시점'으로 수정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재정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토지이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정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자"며 심사 보류를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가 "신행정수도법이 지연되면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만 좋아지게 될 것"이라며 일괄처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그동안 처리가 순연된 민생현안을 먼저 처리한 뒤 늦어도 내주초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두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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