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전과 4건이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공개됐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14~2015년 일반교통방해 2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건 등 총 4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후보자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14년 8월 29일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확정받았다. 해당 사건 기록은 같은 해 4월 1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작성됐다.
나머지 3건은 집시법 위반 2건과 일반교통방해 1건이다. 집시법 위반 사건은 각각 2014년 6월 11일 서울 관악경찰서와 2015년 4월 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사건 기록이 작성됐다. 일반교통방해 사건은 2015년 12월 6일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기록됐다.
법원은 이들 3건에 대해 2020년 11월 21일 각각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용 후보자의 전과 4건에 따른 벌금액은 총 320만원이다.
한편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용 후보자는 출근길에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을 두고 '가족소득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청와대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앞서 출근길에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저도 경청하고 있다"며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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