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로 주소지를 옮겨 최근 세번째 주민이 된 시인 편부경(48.여)씨의 독도주소지가 말소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울릉군 호적담당 관계자는 "편씨가 지난 11월9일 독도리 산 20 독도주민 김성도(63)씨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후 단 하루도 독도에 거주하지 않아 법적 퇴거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 주민등록지를 옮길 것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편씨는 "지난달 독도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독도 서도 선가장(배를 뭍으로 끌어올리는 장소)이 파손돼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편씨는 "김 선장의 양해를 얻어 동거인으로 전입했고 여건만 허락된다면 독도에서 생활하고 싶다"며 "자진해서 전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지를 옮긴 후 30일이내 거주지 변동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직권 말소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0년대부터 독도수호대원으로 활동해온 편씨는 김 선장이 변변한 어선도 없이 울릉도에 살고 있는 딸의 배로 고기잡이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편씨는 "김 선장이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는데 동참하기 위해 독도 주민으로 전입했다"며 "청와대, 해양수산부, 경북도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같은 사정을 담은 호소문을 올렸다"고 말했다.
인천 출생인 편씨는 지난 8월 동료시인 5명과 함께 독도시집 '영혼까지 독도에 산골하고'를 출간한 여류시인이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살고 있으며 수년전 남편과 함께 본적지를 독도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독도로 주민등록을 이전, 첫 거주한 사람은 최종덕씨(1987년 사망)로 지난 1981년 10월 주소지를 옮겼다.
그 뒤 최씨의 사위 조준기씨가 1991년 전입했으나 1994년 3월 전출 후 현재 김성도씨 부부와 편씨가 독도주민으로 남아있다.
한편 독도유인화 운동이 시작된 후 지난 1987년부터 최근까지 독도로 본적지를 옮긴 가구는 모두 224가구 842명으로 나타났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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