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날인없는 유언장' 100억대 소송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연세대와 유언장을 남긴 고인의 유가

족, 그리고 고인의 예금이 입금된 은행 사이에 100억원대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연세대는 최근 서울지법에 고(故) 김운초씨의 형제인 김모씨 등이 은행 2곳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사건에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했다.

독립당사자 참가란 타인간의 소송에 제3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도록 한 민사소

송법의 한 제도.

지난해 11월 76세를 일기로 고인이 된 김운초씨는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세계

기독교봉사회 소속 최수열 선교사와 함께 1985년 서울 화곡동에 그리스도신학대를

설립하는 등 사회복지에 힘써온 인사.

그러나 고인의 유산을 둘러싸고 소송이 발생한 것은 날인이 되지 않은 고인의

유언장 때문.

김씨 등 고인의 형제와 조카 등은 고인의 예금이 입금된 은행 2곳을 상대로 예

금지급을 요청하자 은행에선 고인이 남긴 '부동산과 금전신탁 및 예금 전부를 연세

대에 기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김씨 등은 '이 유언장엔 고인의 날인이 없어 효력이 없고 자신들에게 상속 권한

이 있다'며 먼저 서울지법에 예금반환 소송을 냈다.

그러자 연세대 역시 뒤늦게 "원고들은 예금을 자신들이 상속했음을 전제로 예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나, 고인은 부동산과 금전신탁 및 예금 전부를 학교에 증여했

으므로 돈을 찾을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며 독립당사자 참가를 신청한 것.

고인이 남긴 예금과 채권 등 유산은 은행 1곳에 한화 78억여원과 미화 166만여

달러(한화 약 20억원)를, 다른 은행 1곳에 한화 25억여원 등 모두 123억여원에 달한

다.

연세대의 요구는 고인의 형제 김씨 등이 예금의 출급권이 학교에 있음을 확인하

고 두 은행은 예금을 학교에 지급해 달라는 것.

반면 김씨측 변호인은 "유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는 몰라도 그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날인이 없는 만큼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며 "따라서 고인의 유산은 유족이

상속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유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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