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야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검찰이 이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2일 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박재욱(65.경산.청도)의원에 대해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두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다시 제출해야 해 박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오는 4월의 총선 이후로 밀려날 수도 있지만, 국회 회기가 없는 날에 박 의원을 전격 구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
또 박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경우에는 구속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내에 박 의원을 재판에 회부해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할 수 있다.
대구지검 김대식 제1차장검사는 "수사 검사들은 영장 재청구를 원하고 있고, 대검에서는 불구속 기소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라면서 "둘 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어느 것을 선택하기 어려워 대검과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7명의 의원 중 죄질이 좋지않은 쪽으로 분류돼 선별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공금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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