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중도해지 위약금 수준을 결정하지도 않은 채 SK텔레콤의 약정할인제를 지난 12월31일 전격 인가해준 것으로 드러나 편법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시작된 번호이동을 최소화하고, 특정 사업자를 밀어주기 위한 행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도해지 반환금액은 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에 대해 조건부 합법판정을 내리면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대폭 낮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 이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은 LG텔레콤은 위약금 수준을 낮춰 정통부에 다시 신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KTF 역시 위약금 수준을 확정해 이용약관에 포함시킨 뒤 정통부에 신고를 마쳤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요금제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 KTF와 LG텔레콤과 달리 인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상식적으로 정통부가 이용약관에 명시되는 위약금 수준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인가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통부는 SK텔레콤의 위약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이달중으로 미룬 채 약정요금제를 일단 허가해 준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5일부터 출시되는 SK텔레콤의 약정할인제에 가입할 경우 이용약관에서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서비스에 가입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이지게 됐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인가신청을 할 때 제시한 위약금 수준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일단 인가를 먼저 내주었다"고 해명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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