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가 업체의 코스닥 등록을 위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 업체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회계법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기정)는 9일 이모(49.서울 도봉구 방학동)씨 등 투자자 4명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모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와 유가증권분석조서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고, 원고들은 스스로 주식투자를 해온 전문가들이어서 회사장부나 회사관계자들의 설명만 듣고 주식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주식매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0년 코스닥 등록을 추진해온 정보통신회사의 주식 9억6천만원어치를 샀다가 회사가 코스닥등록도 하지 못한 채 부도난데다 회계사가 돈을 받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사법처리되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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