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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불탄 남자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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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의료원에 안치됐던 청도 대흥농산 화재참사 희생자 시신 12구 중 9구가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10일 오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효심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효심병원으로 옮겨진 시신의 유족들은 대흥농산측이 유족 개개인에게 전달한 보상안을 거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신 3구는 유족들과 보상합의가 이루어져 11일 장례를 치렀다.

보상안을 거부하고 있는 유족들은 "대흥농산측이 1차 제시안(최저 7천만원에서 최고 2억3천만원, 장례비 250만원, 위자료 4천만원)에서 장례비를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한 뒤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화재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계속 농성을 벌이고 있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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