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만 챙겨가고 반년이 다 돼 가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해도 됩니까'.
지역의 한 생활광고잡지사가 상점 등을 상대로 잡지와 자사운영 인터넷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약속하고는 반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자전거대리점을 운영하는 박순서(43.서구 원대3가동)씨는 지난해 7월 가게를 찾은 ㅅ생활광고지 영업팀장으로부터 '적은 돈으로 큰 광고효과를 볼 수 있다'는 권유로 4만원짜리 지면광고를 신청했다는 것. 박씨는 또 신청광고가 이 회사가 운영중인 인터넷사이트에도 게재된다는 말에 큰 기대감을 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고계약 뒤 한달안에 게재된다는 약속과 달리 회사측은 돈을 받아가고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추석 이후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번호 자체가 없어졌고 나뿐만 아니라 인근 페인트대리점은 6만원짜리 광고계약을 했는데 같은 처지가 되는 등 비슷한 피해사례가 많은 것 같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ㅅ사 관계자는 "박씨와의 광고계약 후 회사운영자가 바뀌다 보니 혼선이 빚어진 것 같고 지역 각 구.군별로 광고잡지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서구지역 광고지 발행일이 늦춰진 것 뿐"이라 해명했다.
그는 또한 "박씨 등 서구지역 광고는 이달말 안에 게재하겠다"고 밝히고 전화번호 변경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계약하다 보니 일일이 연락을 할 수 없어 우선적으로 큰 금액의 광고계약자들에 대해서만 바뀐 연락처를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회사 운영자와 연락처가 바뀌면 곧바로 알려줘야 되는 것이 상식일텐데 이 회사쪽의 답변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항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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