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행 남편 잠들자 둔기 살해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필곤)는 12일 공무원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36.경산시 사정동)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피고인은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0년10월 새벽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에게 둔기로 얼굴 등을 맞고 실신했다가 깬 뒤 건넌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집안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고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데다, 피해자의 바지와 피고인의 슬립에서 두사람의 혈흔이 동시에 발견된 점에 미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부부가 서로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등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조 피고인이 남편의 폭행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좋지않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많아 법정구속을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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