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14일 조세포탈 및 회사돈 횡령 혐의
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또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조
선일보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여세 23억여원과 회삿돈 25억여원을 횡령한 부분은 유
죄가 인정된다"며 "방 사장이 최고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고 주주나 채권자의
피해가 없으며 회사경영을 계속하면서 바람직한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이 낫
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방 사장은 2001년 8월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원을 포탈하고 회사공금 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1심에서 법정구속없이 징역 3
년에 벌금 56억원을 선고받았다.(서울=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