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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천200원 훔친혐의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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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1천200원을 훔친 혐의로 20대가 주민 신고로 경찰신세. 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낮 12시45분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 윤모(30)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윤씨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훔친 혐의로 전모(24.대구 서구 중리동)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해 10월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카드빚 800만원 때문에 고민하던 중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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