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돈 1천200원 훔친혐의로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1천200원을 훔친 혐의로 20대가 주민 신고로 경찰신세. 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낮 12시45분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 윤모(30)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윤씨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훔친 혐의로 전모(24.대구 서구 중리동)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해 10월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카드빚 800만원 때문에 고민하던 중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