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6일 오후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독도 영유권 관련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 긴급 임시회를 소집,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독도 영유권 망언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군국주의와 황국신민주의의 망상에 사로잡힌 비양심적이고 도발적인 망발을 해 300만 도민의 이름으로 통렬히 규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또 "독도는 분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에 소재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옛부터 우리 어민들의 생업의 터전으로서 지금은 우리 도민이 거주하는 등 실효적인 점유를 하고 있다"며 "일본 총리가 직접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심각성의 정도가 크며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상의 도발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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