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의회 임시회 '독도망언 규탄'

경북도의회는 16일 오후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독도 영유권 관련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 긴급 임시회를 소집,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독도 영유권 망언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군국주의와 황국신민주의의 망상에 사로잡힌 비양심적이고 도발적인 망발을 해 300만 도민의 이름으로 통렬히 규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또 "독도는 분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에 소재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옛부터 우리 어민들의 생업의 터전으로서 지금은 우리 도민이 거주하는 등 실효적인 점유를 하고 있다"며 "일본 총리가 직접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심각성의 정도가 크며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상의 도발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