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최근 입후보 예정자들이 각종 명목의 연구소를 개설하고 사진.성명이 표시된 불법 간판.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에 대해 이달말까지 자진 삭제를 요청하고 불응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16일부터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 표시된 책과 사진 등 기타 물품의 광고가 금지됨에 따라 간판.현수막 등 시설물에 대해 선거질서 확립 차원에 일제 조사 및 조치를 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대구.경북 선관위는 각각 관내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장, 지도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15 총선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1월부터 각종 불.탈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하여 비공개 정보수집요원을 운용하고 각종 선거 관련 사무소에 순회감시조를 투입해 돈 선거의 진원지를 색출.차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비방.흑색선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각종 비방.의혹제기 사례를 수집하여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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