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청신호'

군산 미공군 기지 인근 주민 2천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기 소음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도 공항 인근 주민들의 피해 배상 요구가 더욱 힘을 얻게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는 27일 이 소송과 관련, "소음도 80~89웨클(WECPNL)인 지역의 거주자에게는 월 3만원, 9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5만원씩 총 1천878명에게 3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군산기지 소음의 직접적 피해지역인 군산 외 대구와 춘천 등 다른 미군 기지 주변의 시민단체들도 연계해서 제기한 것.

특히 대구공항(대구 동구)의 평균 소음도는 86웨클(지난해 5월 환경부 조사), 미군헬기장(대구 남구) 주변은 최고 84웨클(보건환경연구원 측정)로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지역의 소음도와 비슷해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는 대구지역 주민들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이번 판결에 힘입어 한층 높아진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연대'의 최종탁 대표는 "향후 환경청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고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은 소음의 정도를 증명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 일단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대책연대는 2001년 대구.포항.상주.예천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 손해 배상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에서 '소음피해 정도를 원고측이 직접 증명하라'는데 반발, 지난해 12월 소송을 포기했었다.

이와 함께 미군 제20지원단(캠프워커)내 헬기장 소음피해의 보상을 지난 4년여동안 정부에 요구해 온 대구 남구 대명5동 및 봉덕동 주민 대표 차태봉(64)씨도 "조만간 정부측에 성실한 답변을 재차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대 인근 주민들은 헬기장 소음에 대해 1억2천700만원의 위자료 및 재산 피해 배상 신청을 지난 99년 냈지만 법무부와 국방부가 배상 책임의 주체를 서로 미루는 바람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군기지 되찾기 대구시민모임 김동옥 실장은 "이번 판결은 대구를 비롯 군산.춘천 등 3개 지역의 시민단체 및 미군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들이 연계해 활동해서 나온 첫 결과"라며 "대구의 미군 헬기장 소음에 따른 피해를 호소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하루빨리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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