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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부도회사에 입금"...반환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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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회사의 계좌에 돈을 잘못 입금하면 이 돈은 부도회사 채권은행의 소유가 되며 입금자는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 민사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28일 부하직원이 인터넷 뱅킹으로 물품대금 825만원을 보내려다 번호를 잘못 눌러 부도회사 계좌로 입금되는 바람에 이 돈이 부도회사의 채권 은행으로 넘어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김모(35.서울 중구 삼각동)씨가 은행측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이유없다'며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도회사의 계좌를 거래정지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은행측이 입금된 돈의 성질과 입금경위를 일일이 가려 처리할 수 없기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2월 부하직원이 한달 전에 부도처리된 회사에 잘못 입금한 물품대금 825만원을 부도회사 채권은행측이 채권과 상계처리하고 반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했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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