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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조건…'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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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보육비가 까다로운 지원조건 때문에 농어민들에게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농림부는 1㏊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과 무동력선을 보유하고 있는 어민, 30마리 미만의 소를 키우는 축산농 등 농어민에게 내년부터 510억원의 예산으로 5세 미만 영유아 자녀 양육비로 최저 6만5천500원에서 13만1천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공인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자녀를 맡겨야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민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장기면이나 죽장면 등 영유아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의 농어민들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도시지역의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겨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병설유치원에도 다니지 못하는 3세 이하 영아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어촌 주민들은 정부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정책이 생색내기용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어촌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많지 않지만 이 정책이 실시되면 농어촌 지역에 보육시설이 많이 들어설 것"이라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어민들은 "농어촌의 경우 학생 수가 줄어 초등학교도 통폐합되는 터에 없던 보육시설이 갑자기 늘어나겠느냐"며 "노인수당처럼 어린 자녀가 있는 농어민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일괄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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