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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때문에...' 남의 방에 투숙했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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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회사원이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요금을 치르고 잡아놓은 여관 방에 투

숙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일 다른 사람이 투숙한 방에 들어가 잠을 잔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모(35.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4시께 만취한 상태에서 중랑구 모 여관

에 들어가 잠잘 방을 찾다가 때마침 문이 열려있던 한 객실에 들어가 곯아 떨어졌다.

이 방은 인근 봉제업체 직원들이 회식을 하다 술에 취한 여직원 김모(48.여)씨

를 재우기 위해 잡아 놓았던 방.

회사 직원들은 같은날 새벽 0시께 여관에 들어와 김씨를 방에 눕혀놓은 뒤 돌아

갔고, 김씨는 3시간 뒤 술에서 깨 일어나 귀가했으나 곧바로 우씨가 들어와 취침했

다.

같은날 오전 5시30분께 회사 동료 박모(42)씨는 여성인 김씨 혼자 여관 방에 잠

을 재운 것이 걱정돼 여관으로 갔지만 김씨 방에 다른 남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경찰에 신고했던 것.

경찰은 우씨가 다른 사람이 요금을 낸 방에 들어간 것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중 야간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빈방에서 잠을 잤다가 졸지에 입건된 우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여관에 들

어간 것은 기억나는데 이후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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