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회사원이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요금을 치르고 잡아놓은 여관 방에 투
숙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일 다른 사람이 투숙한 방에 들어가 잠을 잔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모(35.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4시께 만취한 상태에서 중랑구 모 여관
에 들어가 잠잘 방을 찾다가 때마침 문이 열려있던 한 객실에 들어가 곯아 떨어졌다.
이 방은 인근 봉제업체 직원들이 회식을 하다 술에 취한 여직원 김모(48.여)씨
를 재우기 위해 잡아 놓았던 방.
회사 직원들은 같은날 새벽 0시께 여관에 들어와 김씨를 방에 눕혀놓은 뒤 돌아
갔고, 김씨는 3시간 뒤 술에서 깨 일어나 귀가했으나 곧바로 우씨가 들어와 취침했
다.
같은날 오전 5시30분께 회사 동료 박모(42)씨는 여성인 김씨 혼자 여관 방에 잠
을 재운 것이 걱정돼 여관으로 갔지만 김씨 방에 다른 남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경찰에 신고했던 것.
경찰은 우씨가 다른 사람이 요금을 낸 방에 들어간 것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중 야간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빈방에서 잠을 잤다가 졸지에 입건된 우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여관에 들
어간 것은 기억나는데 이후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서울=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