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健平)씨 처남 민경찬씨의 650억원 투자자금 모집 논란과 관련, 민씨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이른시일내에 확인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조사결과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특히 한나라당 등 야당이 권력형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등 민씨문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이른 시일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위법성이 드러난 게 없다"면서도 "위법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조사결과 공개요구에 대해 "650억원을 모금했다는 민씨의 언급만 있었을뿐이고 그 액수도 그게 맞는지, 그 이상인지 이하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불법인지 아닌지는 더욱이 알 길이 없는데 어떻게 공개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1일 "한마디로 황당한 사건이며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신동철(申東喆) 부대변인도 2일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를 받지못했다면 친인척의 부적절한 행동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더욱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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