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대선자금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청문
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
은 청문회 개최를 반대해 결국 표결을 통해 찬성 9, 반대 2, 기권 1표로 청문회 개
최 안건을 가결시켰다.
청문회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열기로 했으며, 대상기관은 대검찰청, 금감원,
국세청으로 하고 증인과 참고인 등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인과 참고인 채택 범위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간의
의견차이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현정부 들어 특정안건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
으로, 특히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정국주도권을 잡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
야는 이번 청문회 개최를 계기로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대상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안희정(安熙正) 전 노무현(盧武鉉) 후보
정무팀장과 이광재(李光宰) 전 청와대국정상황실장, 최도술(崔導術)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회장등 노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망라할 방침이다.
또한 열린우리당 이상수(李相洙) 의원과 이재정(李在禎) 전의원, 민주당이 50억
원 불법대선자금의혹을 제기한 D그룹 김모회장 등도 증인에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와 이 전 총재의 특보를 지낸 서정우
(徐廷友) 변호사,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국장을 지낸 이재현씨를 포함시켜야 한다
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사위는 오후 3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별도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의 심의와 본회의 승인을 거쳐 이뤄지는 국정조사 청문회와는 달리 일반 상임위 차
원의 청문회다.
국회법 65조1항에 따르면 상임위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감
정인, 참고인으로 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해 의결을 통해 청문회
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연합뉴스)
사진 : 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불법대선자금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청문회 개최 안건을 표결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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