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鄭大鴻 부장판사)는 2일 지난 90년 신도 6명을 살
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종교단체 교주 조모(72) 피고인에 대해 살인
교사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된 라모(61) 피고인에게도 사형을 선고하고 김모(
64) 피고인 무기징역, 정모(48.여) 피고인 징역 15년, 조모(54) 피고인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피고인으로부터 살해지시를 직접 받았거나 또는 지시
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라 피고인이 했다는 진술, 피해자들의 교단내 역할과 살해
당시 행적, 살해범행 동기 등을 종합할 때 살인교사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고 조 피고인에 대한 유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교단 부흥을 위해 죄책감 없이 무자비한 살해를 감행한 점, 범행동기
가 배교자에 대한 처단을 목적으로 한 점, 범행의 치밀성, 대담성, 잔혹성이 적나라
하게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할 때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40) 피고인등 4명에 대해서는 징
역 10월에서 1년을 선고하는 한편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강모(33)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모 종교단체 교주인 조 피고인은 지난 90년부터 92년 사이 신도 지모(당시 35세)
씨 등 6명을 살해하도록 라 피고인에게 지시한 혐의로, 라 피고인 등 나머지 4명은
지씨 등을 살해한 뒤 안성시 금광면 금광저수지 부근 야산 등에 암매장한 혐의로 각
각 기소됐다.(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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