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10~12일 사흘간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93명을 채택했다.
10일 금감원과 국세청, 11일 대검찰청, 12일 국회에서 각각 청문회가 개최된다.
채택된 증인에 송광수 검찰총장,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 남기춘 대검중수1과장, 고영주 청주지검장 등 현직 검찰 고위간부 4명이 포함돼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안희정(安熙正) 전 노무현(盧武鉉) 후보 정무팀장과 이광재(李光宰) 전 청와대국정상황실장, 최도술(崔導術)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지난 2002년 대선후보 경선자금과 관련,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과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의 후원회장인 한영우씨도 증인으로 추가됐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과 이재현 전 재정국장, 부국팀 총무를 지낸 이흥주(李興柱)씨 등 한나라당 인사 16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표결에 앞서 최 의원과 이종걸(李鍾杰) 의원이 퇴장,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만으로 증인채택안이 가결됐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한나라당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밝혀낼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502억원대 0원' 부분을 규명하는 것 이외에는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민주당에서 밝혀내야 한다"고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부실 수사를 추궁하는 한편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경선자금에 대해서도 문제삼는 등 전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청문회는 정치 공세용일 뿐이라며 보이콧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우리당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인 폭거"라고 규정했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도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법과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재왕.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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