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44)씨의 '650억 모금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4일 민씨의 집과 사무실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됨에 따
라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 등을 통해 민씨 등 관련자들의 동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은 민씨 소환보다는 관련자료 확보가 더 시급한
만큼 자료가 있을 만한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민씨의 집과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신청한 영장은 이날 오
전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날 민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장부와 투자계약서 등의 자료를 입수, 정밀 분석에 들어갈 방
침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민씨 측근 조모씨를 추가로 출국금지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으
로부터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경찰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규명하고, 이후 투자자 조사 등을 통해 민씨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나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모금규모나 투자경위, 피해규모 등에 대해 아직까지 민씨의 주장 이
외에 실체가 드러난 게 없는 점을 감안해 피해제보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
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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