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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가 조작'유림'대표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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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조용현 판사는 6일 업무상횡령,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림종합건설 대표 이모(50)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이를 변제했으며, 아파트 사전분양도 취소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유림노르웨이숲 건립예정지인 수성구 범어동 2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매입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3억원을 조성, 자신의 집에 보관했고 지난해 9월 지주들에게 아파트 139가구를 사전 분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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