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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표 도용 1억대 의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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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9일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해 1억4천만원 어치의 가짜 의류를 판매한 혐의로 의류상 김모(26.포항시 북구 대흥동)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포항시 북구 대흥동 의류점에서 나이키, 폴로, 퓨마 등 외국산 유명상표를 도용한 신발과 티셔츠 등 17종류의 가짜 상품 수백여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위조된 상품을 대량 공급한 제조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상표법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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