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보도.토론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시사프로그램에도 후보자들이 출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6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어 "PD가 제작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도 광의의 보도 프로그램 범주로 본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19
일 확인됐다.
선거방송심의위는 회의에서 "'보도방송'의 범위를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2항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되 여기에는 선거관련 사항에 대한 프로듀서의 제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결정했다.
심의위는 "관련법규 어디에도 정통뉴스 혹은 기자가 제작한 것만 보도방송으로
본다는 내용은 없으며 방송제작에 있어 제작파트간의 업무구분이 엷어지고 있고 탈
장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결정취지를 전했다.
선거방송심의에관한 특별규정 제20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는 "방송은 선거
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
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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