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토지규제개혁과 관련, 국가균형발전과 난개발.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선지방-후수도권', '선계획-후개발좦 원칙을 철저히 준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모든 토지규제를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함으로써 투명화.합리화하기로 한 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중 확정키로 했다.
또한 토지규제 개혁과 개발계획 발표가 지가앙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키로 하는 한편 가용토지를 충분히 공급,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경기 상황을 감안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등 현재의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를 지속키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원유 등 원자재 수급애로 해소와 부동산 안정대책 등 부문별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환율이 급변할 땐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노력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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