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지방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게 적절하며 이를 대신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교통세 역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방채 발행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지방채 중 상당부분을 소화하기 위한 '지역개발공동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발간한 '2003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보고서'에서 허석균 연구위원은 "일반소비세인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지역간 편중이 적은 만큼 지방세원으로 적절하며, 부과원칙은 지역간 형평성을 위해 생산지가 아니라 판매지를 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입방식의 경우 일본처럼 중앙정부가 징수한 후 지방에 배분하는 공동세적 형태를 우선 취하고 일정기간 동안 경과를 지켜본 뒤 과세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독립적 부가세로의 전환여부를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
허 위원은 "교통세는 10조원에 이르는 세수규모와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양상을 고려할 때 지방소비세의 대안 혹은 보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부과기준에 대해선 유류생산.공급지에서 판매지 중심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문수 연구위원은 지방채제도의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진단결과 및 지자체의 재정사정과 신용능력 등을 감안, 지자체별로 지방채발행한도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신 지자체는 그 한도안에서 자유롭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율성과 재정운용상 탄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즉 이자소득세의 감면을 허용함으로써 금융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이와 함께 시.도별로 조성되는 지역개발기금 중 일부와 중앙정부가 출연하는 일부 자금을 토대로 지역개발 공동기금을 조성한뒤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의 상당부분을 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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