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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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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은 최근 교통질서확립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3월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구청은 우선 달구벌대로 반고개네거리~강창교, 월배로 서부정류장~유천교, 구마로 서부정류장~남대구IC, 선원로 계명문화대학~대구의료원 등 주요 간선도로 4곳을 집중단속 노선으로 정하고 인도와 횡단보도 위 불법주차 차량 등을 단속키로 했다.

특히 불법주차 밀도와 교통흐름 수준을 고려, 단속권역을 '절대 주차금지구역'(레드 존)과 '5분 예고구역'(그린 존), '경고구역'(옐로 존) 등 3단계로 차별화해 탄력적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예고없이 즉시 견인하는 레드 존은 도원네거리와 서부정류장, 상인공영주차장 주변 등 5곳이며 노면과 거리에 표지판 등을 설치, 주의토록 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차량 통행량이 적은 성서공단내 호림로와 갈산로 등 5곳은 경고구역으로 정했다.

구청은 또 장기동 초록아파트와 용산동 성지초교 주변, 상화로 주변 등 사업용 차량이 상습 밤샘주차를 해 민원이 많은 8곳에서는 매주 금요일 밤 단속을 실시, 최고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고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몰리는 도원동 월광수변공원 일대에는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키로 했다.

임무오 달서구청 도시건설국장은 "레드 존 제도는 올 상반기 중 20곳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법주차 단속 우수공무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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