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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단속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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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키로 한데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자진출국 거부 운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등 크게 반발, 마찰이 예상된다.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는 26일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실상 재입국이 불가능함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자진출국하면 불법체류 사실을 없애주고 6개월 후 재입국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자진출국 기간내 출국하면 입국규제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시켜준다는 것이지 6개월 뒤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재입국 여부는 해당 국가 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기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은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증을 발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재입국 문제를 영사관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구제 의지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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