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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장천농협 사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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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구미 장천농협에 대해 협동조합 구조개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 사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조합장 등 임원들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농림부는 장천 농협이 100여일간 계속돼온 조합 분규로 인해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 영업이 일시 중단되는 등 정상영업이 불가능해 조합원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업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장천농협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업무 수행요원을 파견해 조합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갈등 해소를 추진하는 한편 조합기능 및 유동성 위기 해소 여부 등을 종합검토해 조합 운영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장천농협은 이와 관련, 조합이사, 대의원과 직원노조가 27일 밤 마라톤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경영정상화에 합의한 사실을 농림부 선임 관리인을 통해 농림부에 알리고 사업정지 해소를 건의키로 했다.

장천농협 이사회는 27일 조합장.직원노조 등과 10여 시간에 걸친 협상을 통해 조합장 임금 4천만원 등 10여개 항에 대한 농협개혁안과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극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28일 대의원 총회에서 발표했다.

이날 타결된 합의 내용은 △과장급 이상 간부 4천만원 이하 완전 연봉제 △금리 2, 3% 인하 △근무일수에 따라 급식비와 업무활동비 각 1일 5천원과 4천원 지급 △직원노조 해체와 향후 농협 정상화까지 노조활동 금지 △전무 명예퇴직 △인센티브 상여금 500%에 대한 이사회 의결권 행사 등으로 조합원들이 요구한 농협개혁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장천농협은 지난달 조합원들의 무더기 탈퇴서를 제출 이후 예금인출 사태가 잇따라 지난 26일까지 총 300여억원의 예금고 중에서 이미 대출된 자금을 제외한 130여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이어 추가로 몰려든 예금주들에게 23억여원의 수표가 발행되면서 현금보유액이 바닥을 보여 27일 전산망 폐쇄와 은행업무 중단 사태를 빚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와 직원노조측은 조합원들이 요구한 완전연봉제와 직원노조 해체, 금리인하 등 농협개혁안에 대한 마라톤 협상을 벌여 이날 늦은 밤 경영정상화에 합의했다.

구미.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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