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피해액에 관계없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합의
가 이뤄진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의 처리방법을 개선해 사고 관련 당사자들의 불
편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으로 대물 교통사고 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서 가해.피해자를 구분한 뒤 안전거리 미확보나 차선침범 등 경미한 법규위반은 질
서협조 요청서를 발부한 뒤 사고처리를 끝내게 된다.
교통사고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 앞지르기,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
중요한 법규위반 때문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하게 된다.
또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경찰에 내야 했던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나 운전면허.
차량등록증 사본, 피해차량 견적서 등도 경찰관이 직접 보험사에 문의해 사실 여부
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대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돼 가해자로 판명되면 통
고처분을 받고 벌점이 부과됐으며 사고조사 후에도 수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내기
위해 다시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15만여 건에 이르는 단순 물적 피해 사고 당사자들의 불
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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