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철.철근 매점매석 금지품목 지정

정부는 심각한 원자재 공급난을 겪고 있는 고철, 철근을 매점매석 금지대상 품목

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수도권 모래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골재 공급의 80%를 맡고 있는

경기도 인천시 옹진군의 모래채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고철.철근을

매점매석 금지품목으로 지정, 유통실태 점검에 들어갔으며 수도권 모래수급 방안은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 옹진군 골재채취가 가능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2일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 처장은 "골재는 옹진군이 수도권 공급물량의 80%인 2천300만㎥를 공급한다"

며 "옹진군 골재채취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정부가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철은 국내 수집을 강화하고, 철근은 수출축소와 수입 추진으로 16

만t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아울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해 지

원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원자재 수급안정과 조류

독감으로 인한 농가 타격을 덜어주기 위해 니켈괴 등 8개 물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를 적용하고, 사료용 밀 등 5개 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중인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토록 하는 관련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전기동.망간.니켈분.팜박의 기본 관세율이 5%에서 2%로, 니켈괴.페로

니켈.호밀은 3%에서 1%로 낮아졌다.

정부는 아울러 완두콩의 할당관세 적용수량을 16만t에서 45만t으로, 밀의 할당

관세 적용수량을 155만t에서 200만t으로 증량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원자재 관세율 인하 및 쿼터 증량으로 국내 축산농가 등에 630

억여원의 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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