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으로 어업을 하다가 결국 남는 것은 빚과 폐선이다.
그것은 어장의 황폐화로 어획량이 격감되고 외국 수산물의 대량 수입에 따른 어가 하락은 물론 유류가 상승 등으로 제반 어업 경비가 많이 들어 농업처럼 어업의 경쟁력이 없다.
이런 상황속에 지속적인 어업을 해 봐도 계속 빚만 늘어나고 선박은 감가상각에 의해 폐선만 남게 되는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한국의 어업용 면세 유류 공급 중단과 어업인의 정부 지원 금지 등의 압력이 거세지고 일본.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 규제는 물론 러시아의 조업 쿼터제, 입어 규제 등 국내외 UR(우루과이라운드) 선포 이후 급속적 자구 노력이 역력하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거시적으로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치중하기 보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영세 어업인들의 애로를 해소할 줄 모른다.
비근한 예를 들면 어업자가 사용하던 어선이 더이상 사용하기 힘들게 돼도 폐선할 장소가 없다.
조선소에서는 자기네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폐선을 거절한다.
동해안 조선소 전부가 그렇다.
고철장수가 폐선을 처리하려고 해도 일정한 장소가 없어 여간 애로를 겪는 게 아니다.
해경에서는 기름이 유출될까봐 단속하고 아무데서나 폐선을 하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여부를 확인하며 행정기관과 합세해 어업인을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기관에서 폐선을 어초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어업인이 폐선을 어초로 제공한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기에 전국의 각 항 포구에는 숱한 폐선이 방치되고 선주는 부도난후 폐선 처리를 하지 않아 상당한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폐선할 장소는 선박의 입출항 및 접안시설이 있어야 하고 장비가 들어가야 한다.
개인의 땅은 비싸고 없는 반면 사용 허락이 어렵기에 이런 경우 해수청이나 시군에서 땅을 제공하고 어업자가 폐선하는데 애로를 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법도 법이지만 주민 편의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고 단속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좀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영세 어업인들의 애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옥희(포항시 동빈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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