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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선관위, 중립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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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3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난달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 중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선관위가 현직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경고성 조치를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탄핵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검토 중이어서 정국 대치가 심화될 전망이다.

선관위의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전체위원회의는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원들은 선거법 9조(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위반 여부에 대해 9명이 표결에 임한 결과 6대 2(기권1)로 위반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 측은 그러나 노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대해선 "정당 가입은 물론 광범위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대통령이 기자회견 석상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것을 감안할 때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선거법 58조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선관위 유권해석의 취지를 파악해서 수석 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발언이 불법임을 인정하고도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이라는 실효성 없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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