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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엿보기-납치.폭행 등보도 선정성 度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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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의 범죄 관련보도가 지나치게 선정적일 뿐만 아니라 유사한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위원회 산하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사건 사고의 보도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방송된 지상파방송 3사의 메인뉴스와 5개 시사성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다룬 150여건의 범죄 관련보도를 조사한 뒤 이 같이 밝혔다.

메인뉴스의 사건.사고 보도의 경우 '알몸, 성폭행' 등 선정적인 제목이나 화면으로 구성하는가 하면('포천 여중생 실종 피살 사건'), CCTV 자료화면, 컴퓨터 그래픽, 재연 화면 등을 이용해 구체적인 범죄 수법까지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로봇팔 절도범죄', '빈집털이'). 또 화면 모자이크, 음성 변조가 미흡해 피해자나 제보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우려됐다.

특히 시사성 생활정보 프로그램들은 납치, 유괴, 폭행 등의 반사회적 범죄를 희화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룬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사건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전달하고 치밀한 현장 취재보다는 목격자, 피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

방송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7세 어린이를 납치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다 붙잡힌 13세 용의자가 "TV에서 보고 한 번 따라해 본 것"이라고 진술한 사건을 모방범죄 사례로 제시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MBC TV 'PD수첩-친일파는 살아있다2'(2월 17일 방송)에 대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방송해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및 관계자에 대한 경고'를 결정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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