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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憲裁, '탄핵 결정'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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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과연 어떻게 결정할까.

현재로서는 '야당이 적시한 탄핵소추 사유만으로는 탄핵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그렇지만 재판관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다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태생적인 측면을 고려할때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안개속 상황이다.

◆탄핵이냐, 기각이냐?=순수하게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에는 탄핵사유를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그 위반의 정도가 그만큼 중대한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야당이 적시한 탄액소추의 3가지 사유중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제외하고 '본인과 측근의 비리' '경제파탄' 등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아예 각하(却下)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노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부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해석을 이미 내놓았지만,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 표명 정도로는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헌재의 결정에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은 물론 국회결정의 존중여부, 정국혼란 같은 법률 외적인 요소들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김홍염 전 헌재 재판관은 "이번 사건은 가치 평가가 개입돼 법리적인 측면만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재판에는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관들의 성향은?=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성향과 임명 과정도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탄핵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고려돼야 할 변수인 것만은 분명하다.

9명의 재판관중 노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은 1명도 없고 전효숙, 이상경 재판관을 제외하면 모두 김대중 정부시절에 임명됐다. 이중 국회 몫으로 선출된 권성, 이상경, 김효종 재판관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추천된 경우다.

지금까지 이들 재판관은 대부분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았지만, 이들의 정치적 성향을 다소나마 엿볼수 있는 사례로는 지난해 11월 노대통령의 '재신임 투표 발언'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들 수 있다. 당시 4명(김영일, 권성, 김경일, 송인준)의 재판관은 노대통령에게 불리한 위헌 판단을 내렸고, 나머지 5명은 각하 판단을 내렸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재판관들이 국회나 대통령에 의해 추천됐다고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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