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일부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서는 한편 두달간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탄핵 정국을 틈타 일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 가능성이 있다"며 신고를 받아 해당지역 보건소의 사실확인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하겠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두달간 진료거부 신고를 받으며 시.도와 시.군.구, 경찰서 등도 직접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와 공동으로 17일부터 이달말까지 진료거부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별단속은 성형외과와 안과.치과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시.군.구와 보건소가 전담인력을 편성, 단속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면허자격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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